○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사용자와 도급계약 및 그에 부속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계약은 도급계약에 부속되거나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형식적인 고용계약임을 알고 있었고, 고용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신청인에게는 원도급자로 볼 수 있음,
판정 요지
신청인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사용자와 도급계약 및 그에 부속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계약은 도급계약에 부속되거나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형식적인 고용계약임을 알고 있었고, 고용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신청인에게는 원도급자로 볼 수 있음, 판단: 신청인은 사용자와 도급계약 및 그에 부속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계약은 도급계약에 부속되거나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형식적인 고용계약임을 알고 있었고, 고용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신청인에게는 원도급자로 볼 수 있음, 이하 ‘원도급자’라 한다)가 지정한 업무장소에서, 원도급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신청인이 마련한 비품을 작업도구로 사용하여 도급계약 이행을 위해 업무를 하였으며, 그 업무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사용자가 아닌 원도급자에게 보고하였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
다. 이처럼 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 등 종속적인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사용자와 도급계약 및 그에 부속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근로계약은 도급계약에 부속되거나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형식적인 고용계약임을 알고 있었고, 고용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신청인에게는 원도급자로 볼 수 있음, 이하 ‘원도급자’라 한다)가 지정한 업무장소에서, 원도급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신청인이 마련한 비품을 작업도구로 사용하여 도급계약 이행을 위해 업무를 하였으며, 그 업무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사용자가 아닌 원도급자에게 보고하였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
다. 이처럼 신청인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 등 종속적인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신청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