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대기발령기간을 승진 소요 최저기간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인사규정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인정되나, 신협중앙회의 부문감사를 통해 업무상 횡령 및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감독자로서의 책임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된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감독자로서의 책임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 및 징계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대기발령기간을 승진 소요 최저기간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인사규정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인정되나, 신협중앙회의 부문감사를 통해 업무상 횡령 및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감독자로서의 책임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된 상황이었고, 대기발령 당일 발령장이 발부되었으며,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에 대한 근거규정 외에 별도의 절차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대기발령 조치로 판단되고
판정 상세
대기발령기간을 승진 소요 최저기간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인사규정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은 인정되나, 신협중앙회의 부문감사를 통해 업무상 횡령 및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감독자로서의 책임 등을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된 상황이었고, 대기발령 당일 발령장이 발부되었으며,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에 대한 근거규정 외에 별도의 절차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대기발령 조치로 판단되고,근로자가 고객이 납부한 특수채권 상환금을 유용하다 차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 관련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고, 2015. 2월 신협중앙회에서 시달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도사항 안내’ 문건의 내용을 볼 때 실무책임자인 전무의 지위에 있던 근로자에게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어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고, 제재양정기준과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의 경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면직의 양정 또한 적정하다 할 것이며, 징계심의를 위한 이사회 개최 이전에 근로자가 징계내용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 전날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스스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 할 수 없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