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임금, 수당 등의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등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은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임금, 수당 등의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등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은 판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임금, 수당 등의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등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탁관리업체에서 2015. 11. 23. 근로자들에 대해 같은 해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한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채용이나 징계 등 인사에 관여하거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위탁관리업체 공백 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한 기간이 2개월이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것은 임금 등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주택법시행령」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임금, 수당 등의 지급수준을 결정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등 위·수탁관리계약상의 지위에 기한 감독권의 범위를 넘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탁관리업체에서 2015. 11. 23. 근로자들에 대해 같은 해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한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채용이나 징계 등 인사에 관여하거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④ 위탁관리업체 공백 기간 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한 기간이 2개월이지만 그것만으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한 것은 임금 등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55조에 관리비 예산의 확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대표기관으로서 관리비의 추가 부담이 요구되는 급여 등의 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 볼 수 없다 할 것이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