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구로구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구로구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음.
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에 “직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령 정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된 점, ② 근로계약서가 급여규정에서 정한 ‘정규직 연봉(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연봉의 의미 및 퇴직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의 연봉적용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경우, 근로계약기간 5개월 중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