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부 운영비 오징수, 송년회 기념품 무단 유용 및 하극상에 대하여는 당시 시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대기발령 지시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부 운영비 오징수, 송년회 기념품 무단 유용 및 하극상에 대하여는 당시 시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대기발령 지시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부 운영비 오징수, 송년회 기념품 무단 유용 및 하극상에 대하여는 당시 시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대기발령 지시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다만, 허위보고 및 사무국장과의 언쟁은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오징수한 지부 운영비는 화성시 소재 부광운수에 반환되었고, 송년회 기념품 무단 유용 및 하극상에 대하여는 시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였던 점, ② 대기발령 지시 불이행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부 운영비 오징수, 송년회 기념품 무단 유용 및 하극상에 대하여는 당시 시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대기발령 지시와 관련하여 언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
다. 다만, 허위보고 및 사무국장과의 언쟁은 당사자 간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는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① 오징수한 지부 운영비는 화성시 소재 부광운수에 반환되었고, 송년회 기념품 무단 유용 및 하극상에 대하여는 시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하였던 점, ② 대기발령 지시 불이행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소결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그에 따른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