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시효 연장의 효력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복무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는 이해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시효 연장의 효력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복무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는 이해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시효 연장의 효력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복무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는 이해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금품수수 시기와 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이미 시효를 도과한 점, ② 호봉재획정 관련 서류 분실 행위는 관련 규정 미비로 문서보존 시기와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시효가 도과된 점, ③ 해외시찰 관련 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여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직인을 날인한 행위는 사전에 전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여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사무처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것이 인정되며,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담당자와 징계요구권자가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징계위원회에서
판정 상세
가. 징계시효 연장의 효력금품수수에 대한 징계 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복무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는 이해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준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징계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에 대하여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금품수수 시기와 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이미 시효를 도과한 점, ② 호봉재획정 관련 서류 분실 행위는 관련 규정 미비로 문서보존 시기와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시효가 도과된 점, ③ 해외시찰 관련 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여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직인을 날인한 행위는 사전에 전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여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에 사무처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것이 인정되며, 내부규정에 따라 감사담당자와 징계요구권자가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되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