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옥건립이라는 특정사업의 완성만을 목적으로 채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보유자산 개발이라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도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5년 5개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옥건립이라는 특정사업의 완성만을 목적으로 채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보유자산 개발이라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도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5년 5개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옥건립이라는 특정사업의 완성만을 목적으로 채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보유자산 개발이라는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도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5년 5개월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이미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계약만료의 통보는 근로계약의 종료가 아니라 해고로 보아야 하며,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