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건물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명시하였다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건물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용관계가 위탁관리업체로 이전(승계)된다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위탁관리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입찰조건과 용역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시킬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임.
판정 상세
사용자가 건물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전환하면서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승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