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출하관리과에서 발생한 품질사고의 품질평의회에서 품질사고의 책임자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벨 작업자 중 대리를 제외한 사원 전원을 면책 대상으로 하여 ‘전환 배치’로 문책 의결한 것은 징계성의 배치전환으로 부당한 배치전환이나, 타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를
판정 요지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출하관리과에서 발생한 품질사고의 품질평의회에서 품질사고의 책임자를 확인하지 않고, 출하관리과에서 평균 약 3년 7개월 근무한 라벨 작업자 사원 전원을 면책 대상으로 ‘전환 배치’ 문책 의결하여, 이는 징계성 배치전환이며, 전환 배치 문책의결 전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도 없었고,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타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환 배치 문책 의결하고, 배치 전환하였으며,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출하관리과에서 발생한 품질사고의 품질평의회에서 품질사고의 책임자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라벨 작업자 중 대리를 제외한 사원 전원을 면책 대상으로 하여 ‘전환 배치’로 문책 의결한 것은 징계성의 배치전환으로 부당한 배치전환이나, 타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배치 전환하였고, 불이익취급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