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원들을 근무시간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의결절차에 있어 징계결과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징계사유에 비해 현저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어 기각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직원들을 근무시간 중 동원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관리소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몰각하고 규정들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은 점, ③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예산으로 공구를 구입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를 가지고 활동을 해온 점, ② 의결이 총 15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이루어져 재선출 시정명령을 받은 동대표 2명의 선출결과에 관계없이 의결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점, ③ 의결주체인 동대표들에게는 정상적으로 통지가 이루어진 점, ④ 게시판에 징계사실을 공지하지 아니한 것이 징계심의의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관리소장으로서 직원들의 근무상태를 지도, 감독할 직분에 있는 점, ③ 개인적 용도로 활용할 공구 등을 이 사건 사용자의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공금유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