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16. 2. 3.부터 사용자가 출력일보를 작성·관리하고,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 점, ② 기존 하도급 업체의 임금조건 등을 유지한 점, ③ 고용승계 불가 통보가 근로자 교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점 등을
판정 요지
집단적 결근, 기물파손 등으로 업무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2016. 2. 3.부터 사용자가 출력일보를 작성·관리하고,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한 점, ② 기존 하도급 업체의 임금조건 등을 유지한 점, ③ 고용승계 불가 통보가 근로자 교체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2. 3.부터 사용자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후 부적격자 정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반한 집단적인 형태의 결근 및 기물파손 등을 행함으로써 고용승계 불가 통보의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한 점, ② 근로자들이 출근제의를 거부하고 다른 업체로 이직하는 등 사용자의 공사현장에 복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