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4.1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가 외부 판매사원의 설명회에 직원을 소집하기는 하였으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주된 사유가 근로자들 상호 비방에 근거한 것으로써 사용자가 직접 구체적인 업무평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