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임금지급 및 고용보험 신고, 업무형태 등으로 보아 개인 공사업자 소속이 아닌 법인인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로 봄이 타당하며,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으며, 일부 도급계약의 요소가 보인다고 하여도 실질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
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종료일을 기재한 사람은 근로자들이 아닌 사용자 관리부장인 점 등에서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한 계약 부분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
다. 해고의 존부 여부두 차례나 근로자들이 단체로 현장소장을 찾아가 작업반 교체사실 등에 항의한 점, 공사과장과 근로자2 간 녹취록 등으로 보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가 없어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