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인사규정 제58조제3항에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판정 요지
이해관계인이 징계의결에 참여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규정 제58조제3항에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다. 판단: ① 인사규정 제58조제3항에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58조제3항은 해당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 징계사유 중 복무규율 위반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는 체육대회 이후의 식사자리에서 근로자가 김강문 상무와 언쟁을 벌인 사건이 복무규율 위반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바, 김강문 상무는 개별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김강문 상무가 인사위원으로서 면직의 의견을 개진한 후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특별 이해관계인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판정 상세
① 인사규정 제58조제3항에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58조제3항은 해당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③ 징계사유 중 복무규율 위반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는 체육대회 이후의 식사자리에서 근로자가 김강문 상무와 언쟁을 벌인 사건이 복무규율 위반 행위로써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바, 김강문 상무는 개별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김강문 상무가 인사위원으로서 면직의 의견을 개진한 후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특별 이해관계인이 인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로써 무효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