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보훈처의 임용취소 요구로 근로자들이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대기를 명한 것으로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로 볼 수는 없음.
판정 요지
감독관청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보훈처의 임용취소 요구로 근로자들이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대기를 명한 것으로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로 볼 수는 없
음. 판단: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보훈처의 임용취소 요구로 근로자들이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대기를 명한 것으로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로 볼 수는 없음.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국가보훈처의 특정감사 결과, 인사규정을 위반한 근로자들의 임용취소를 요구하였던 점, ② 문제의 당사자인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경우 특정감사의 지적사항을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담당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③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인사·복무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의 80% 지급은 사용자의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지급되는 임금으로, 대기발령의 필요성에 비하여 해당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보훈처의 임용취소 요구로 근로자들이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대기를 명한 것으로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로 볼 수는 없음.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국가보훈처의 특정감사 결과, 인사규정을 위반한 근로자들의 임용취소를 요구하였던 점, ② 문제의 당사자인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경우 특정감사의 지적사항을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담당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③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인사·복무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의 80% 지급은 사용자의 인사복무규정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지급되는 임금으로, 대기발령의 필요성에 비하여 해당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