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성◯◯, 이◯◯, 김◯◯은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강◯◯,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성◯◯, 이◯◯, 김◯◯은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강◯◯, 권◯◯은 2015. 12월 단기간 근로한 사실은 있으나 2016. 1월부터는 근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황◯◯을 상시근로자수에 포
판정 상세
성◯◯, 이◯◯, 김◯◯은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강◯◯, 권◯◯은 2015. 12월 단기간 근로한 사실은 있으나 2016. 1월부터는 근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황◯◯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더라도 사용자 소속 근로자는 황◯◯, 조◯◯, 윤◯◯, 근로자 등 4명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따라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