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사용자 소속 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이들에게 근태 및 업무보고를 하였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면서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사용자 소속 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이들에게 근태 및 업무보고를 하였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비록 신청 외 개인사업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사용자 소속 이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용자의 대표이사와 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거나 이들에게 근태 및 업무보고를 하였고, 사용자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비록 신청 외 개인사업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건인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등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으며, 더욱이, 근로자의 퇴사시점 전후에 수십 건의 채용광고를 게재하여 구인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그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