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하였으나, 사전에 근로자에게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 정식채용의 요건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감사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시용기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하였으나, 사전에 근로자에게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 정식채용의 요건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감사 1인이 진행하였고, 평가항목 10개 중 7개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하였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지시 불이행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후 해고를 통보하고 다음 날 주요 거래처에 영업을 종료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귀책사유 보다는 사용자의 영업부진 등의 사정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