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중 메신저를 통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에 대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여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출근을 계속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중 메신저를 통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에 대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여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출근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③ 근로자들의 행위가 회사 내에 공개됨으로 인해 남녀 직원들 사이에 분란을 초래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중 메신저를 통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에 대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여직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출근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③ 근로자들의 행위가 회사 내에 공개됨으로 인해 남녀 직원들 사이에 분란을 초래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위 행위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품행불량하고 회사 내에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들의 행위가 2015. 7월경부터 2016. 1월경까지 업무시간 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근로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여직원 2명이 약 3달간 출근을 거부하고 있어 회사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④ 근로자들의 행위가 남녀 직원들 사이에 논란이 됨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환경이 악화되어 발생하는 피해가 회사의 규모를 감안하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이를 참작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행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