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배차를 받기 전에 견습 운행을 할 때나 막차 운행이 아닐 때는 노선이탈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노선이탈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노선이탈로 사용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노선이탈에 대해 징계 대신 근무형태 변경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배차를 받기 전에 견습 운행을 할 때나 막차 운행이 아닐 때는 노선이탈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노선이탈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노선이탈로 사용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기에 징계를 대신한 근무형태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형태 변경으로 노동강도는 강하다고 하더라고 월 근무시간은 별
판정 상세
가. 근무형태 변경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배차를 받기 전에 견습 운행을 할 때나 막차 운행이 아닐 때는 노선이탈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노선이탈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노선이탈로 사용자가 행정관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기에 징계를 대신한 근무형태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형태 변경으로 노동강도는 강하다고 하더라고 월 근무시간은 별 차이가 없고, 금전적 손실이 거의 없기에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무형태 변경은 정당하다.
나. 근무형태 변경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형태 변경이 정당한 인사처분이고, 근로자가 내세우는 노동조합 활동 시기와 근무형태 변경 시기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사용자의 과거 근무형태 변경사례를 살펴보아도 노동조합 소속과는 관련성이 없어 근무형태 변경이 인사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