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와 성남중앙병원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주)예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와 (주)예죽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주)예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이 사건
판정 요지
사용자는 기존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사용자와 성남중앙병원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주)예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와 (주)예죽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주)예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승계 한다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한 (주)예죽 소속 근로자 전원을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와 성남중앙병원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주)예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와 (주)예죽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주)예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승계 한다는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한 (주)예죽 소속 근로자 전원을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거나 채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하지 않음을 통보하고,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