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12. 8. 5.부터 2014. 9. 17.까지 발생시킨 7건의 교통사고 중 2013년 3건의 교통사고, 2014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1건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가 다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 대해 승무정지 25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12. 8. 5.부터 2014. 9. 17.까지 발생시킨 7건의 교통사고 중 2013년 3건의 교통사고, 2014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1건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3건의 교통사고도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있어 승무정지 2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12. 8. 5.부터 2014. 9. 17.까지 발생시킨 7건의 교통사고 중 2013년 3건의 교통사고, 2014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1건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3건의 교통사고도 징계양정에 반영할 수 있어 승무정지 2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승무정지 2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승무정지 2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승무정지 25일의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