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입사일 이후 한 차례도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그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사용자의 모회사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입사일 이후 한 차례도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사용자의 모회사를 상대로도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모회사로부터 2,100만원의 명칭불문 금액을 지급받고 모회사 및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사건 모두를 스스로 취하한 점, ③ 사용자의 업무도 일부 수행한 것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입사일 이후 한 차례도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사용자의 모회사를 상대로도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모회사로부터 2,100만원의 명칭불문 금액을 지급받고 모회사 및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사건 모두를 스스로 취하한 점, ③ 사용자의 업무도 일부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모회사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근로자 스스로 밝히고 있고, 모회사 대표와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모회사와 자회사 각 법인 업무영역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임이 상당한 점, ④ 모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근로계약만료통보서, 모회사 소속 명함, 모회사 소속 업무내용 등을 제출하여 모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고 스스로 주장하였던 점, ⑤ 모회사로부터 받은 근로계약만료통보서만 존재할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