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4.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1은 사용자와 사업을 공동경영한 자이고, 근로자2, 3은 근로자1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자식의 관계로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1과 사용자가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고 2015.3월 이후 근로자1과 사용자가 수익금을 공동 분배한 점, 근로자1이 어린이집 금융거래와 홈페이지, 네이버카페 및 보건복지부 통합시스템 등을 관리한 점, 근로자1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대출을 받아 근로자1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또 다른 어린이집을 공동 경영한 점, 근로자1이 어린이집 이사장의 직함을 갖고 어린이집 교사 구인광고, 면접, 급여결정, 채용결정, 지휘 감독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한을 행사한 점, 근로자1의 아버지인 근로자2는 운전원임에도 사무장의 직함을 갖고 직무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근로자1의 어머니인 근로자3은 총무의 직함을 갖고 단순 업무를 하면서 급여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등 인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1은 사용자와 어린이집을 공동 경영한 사업주로 보이고, 근로자2, 3은 사실상 어린이집 공동 경영자인 근로자1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