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성 여부 ①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OOO 실장 등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시간을 기록하는 등
판정 요지
학원의 상담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성 여부 ①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OOO 실장 등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시간을 기록하는 등 근무시간을 구속 받아왔던 점, ④ 기본급 10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
판정 상세
가. 근로자성 여부 ①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OOO 실장 등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제공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시간을 기록하는 등 근무시간을 구속 받아왔던 점, ④ 기본급 10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보장을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