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2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실제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이 존재하였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업무, 휴가, 팀원과의 불협화음 등 해고의 사유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하여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이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고,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