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무를 수탁받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던 남지기획과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남지기획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판정 요지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다거나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무를 수탁받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던 남지기획과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남지기획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단지 사용자의 용역업무와 종전의 용역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남지기획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판정 상세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업무를 수탁받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던 남지기획과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남지기획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단지 사용자의 용역업무와 종전의 용역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남지기획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사용자가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에는 정년이 도래한 경우 고용승계 제외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각 만 62세, 65세로 취업규칙 상 정년(만 60세)을 도과하였으므로 용역계약조건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용자로서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