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4.25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횡령/배임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8년 이상을 특별한 절차나 요건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반복해 온 것은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징계사유 중 소멸시효를 넘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의 횡령을 둘러싼 주장에 대한 입증이나 정황증거도 부족하므로 정당한
판정 요지
8년 이상 반복·갱신하여 온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징계사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8년 이상을 특별한 절차나 요건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반복해 온 것은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징계사유 중 소멸시효를 넘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의 횡령을 둘러싼 주장에 대한 입증이나 정황증거도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고 또한, 충분한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시기 없는 징계처분
판정 상세
8년 이상을 특별한 절차나 요건 없이 근로계약갱신을 반복해 온 것은 기간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징계사유 중 소멸시효를 넘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의 횡령을 둘러싼 주장에 대한 입증이나 정황증거도 부족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고 또한, 충분한 소명기회 미부여, 해고시기 없는 징계처분통지 등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