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 공무원으로의 임용에서 공무원은 국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임금인 공무원보수 등을 지급하는 데에 의사의 본질적인 합치가 있었다는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 공무원으로의 임용에서 공무원은 국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임금인 공무원보수 등을 지급하는 데에 의사의 본질적인 합치가 있었다는 판단: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 공무원으로의 임용에서 공무원은 국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임금인 공무원보수 등을 지급하는 데에 의사의 본질적인 합치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근로계약의 성질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제23조 상의 ‘근로자’를 반드시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초·중등학교 계약직교원 운영지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의 존재「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5호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상 소청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점, 공무원으로의 임용에서 공무원은 국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국가는 이에 대하여 임금인 공무원보수 등을 지급하는 데에 의사의 본질적인 합치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근로계약의 성질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제23조 상의 ‘근로자’를 반드시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초·중등학교 계약직교원 운영지침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의 존재「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5호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5항제3호는 교과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교사의 임용에 대해 위임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후략).”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중략)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기간만료에 대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된 것이 없이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기간의 종료 후 별도의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