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 2, 4 ① 근로자1은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점, ② 강등대상자들이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에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③ 취업규칙 제33조에 비록 징계의 경중에 의한 순서라고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처분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 2, 4 ① 근로자1은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점, ② 강등대상자들이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에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③ 취업규칙 제33조에 비록 징계의 경중에 의한 순서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징계의 종류에서 강등은 견책 다음으로 명기되어 있고 이와 같은 징계의 유형은 단체협약 최종안에서도 동일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 2, 4 ① 근로자1은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된 점, ② 강등대상자들이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에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③ 취업규칙 제33조에 비록 징계의 경중에 의한 순서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징계의 종류에서 강등은 견책 다음으로 명기되어 있고 이와 같은 징계의 유형은 단체협약 최종안에서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강등대상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2) 근로자3, 5근로자3의 경우 징계위원회의 불성실한 태도가 징계처분통지서에 언급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았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영업정책과 별개로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을 보아 정직 60일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5에 대한 견책처분 역시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의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