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하나의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체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동 사업을 운영할 경우, 구 위탁업체는 도급계약기간 만료가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포함될 때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위탁계약기간 만료로 새로운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 영업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없는 이상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하나의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체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동 사업을 운영할 경우, 구 위탁업체는 도급계약기간 만료가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포함될 때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다. 또한, 구 위탁업체와 새로운 위탁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업체가 근
판정 상세
하나의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체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동 사업을 운영할 경우, 구 위탁업체는 도급계약기간 만료가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포함될 때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다. 또한, 구 위탁업체와 새로운 위탁업체 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업체가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구 위탁업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위탁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