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1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전 용역업체 소속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용자1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1의 항소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어 이에 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판정 요지
사용자1은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고, 사용자2는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1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전 용역업체 소속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용자1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1의 항소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어 이에 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위 ‘ ②’항의 판결문 외에 사용자1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신의 사용자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
판정 상세
① 사용자1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전 용역업체 소속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사용자1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1의 항소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어 이에 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위 ‘ ②’항의 판결문 외에 사용자1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신의 사용자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또한, ①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이었던 전 용역업체와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고용승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통행료수납업무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용역계약 인원축소 결정으로 인해 전 용역업체 근로자 모두를 고용승계하지 못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2의 채용자 결정은 사용자2의 재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