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부경이 시공하던 하도급 내용 중 판넬 부문만 하도급 받은 것으로 이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부경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 역시 부경 대표로부터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부경이 시공하던 하도급 내용 중 판넬 부문만 하도급 받은 것으로 이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부경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 역시 부경 대표로부터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판단: 사용자는 부경이 시공하던 하도급 내용 중 판넬 부문만 하도급 받은 것으로 이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부경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 역시 부경 대표로부터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을 통보 받았을 뿐 고용승계에 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한 점, 근로자는 자신을 제외한 부경 소속 현장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SSP조선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후 보문기업에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고, 보문기업에서 부경의 퇴직자들 중 경리, 총무, 공구장을 제외한 판넬 부문의 현장 근로자들만 채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부경 사이에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부경이 시공하던 하도급 내용 중 판넬 부문만 하도급 받은 것으로 이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부경과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 역시 부경 대표로부터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임을 통보 받았을 뿐 고용승계에 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한 점, 근로자는 자신을 제외한 부경 소속 현장 근로자들이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가 고용승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SSP조선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후 보문기업에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고, 보문기업에서 부경의 퇴직자들 중 경리, 총무, 공구장을 제외한 판넬 부문의 현장 근로자들만 채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부경 사이에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