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지 못한 점, ② 비법인 사단의 본질적 징표인 정관 내지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고, 사용자2의 경우 ③ 근로자가 개인인 사용자2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민법」상 조합인 사용자1에 채용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1은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고, 사용자2는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용자1, 사용자2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1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지 못한 점, ② 비법인 사단의 본질적 징표인 정관 내지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고, 사용자2의 경우 ③ 근로자가 개인인 사용자2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민법」상 조합인 사용자1에 채용되었다 할 것이나, 조합에 관한 소송
판정 상세
사용자1이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지 못한 점, ② 비법인 사단의 본질적 징표인 정관 내지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등에서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고, 사용자2의 경우 ③ 근로자가 개인인 사용자2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민법」상 조합인 사용자1에 채용되었다 할 것이나, 조합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점, ⑤ 달리 사용자2가 「민사소송법」제53조에 의한 선정당사자(또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35조의 선정대표자)로 선정되었거나, 조합원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➅ 사용자1의 판정일 현재 직무대행자는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