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와 부성기업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부성기업 대표가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 등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와 부성기업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부성기업 대표가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 등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 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