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6. 3. 28.자 인사명령을 통하여 대기발령을
판정 요지
대기발령 이후 처분이 해제되고 다시 직위가 부여되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6. 3. 28.자 인사명령을 통하여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대기발령 동안에 발생한 금전적인 불이익의 회복은 사실상 이익에 해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6. 3. 28.자 인사명령을 통하여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대기발령 동안에 발생한 금전적인 불이익의 회복은 사실상 이익에 해당되어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위한 구제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점, ③ 비록 대기발령 기간 중에 근로자의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와 같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