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양 당사자 간 임금,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본부장으로부터 채용을 확정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본부장은 채용의 권한을 가진 최종 책임자가 아닌 점, ③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양 당사자 간 임금,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본부장으로부터 채용을 확정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본부장은 채용의 권한을 가진 최종 책임자가 아닌 점, ③ 판단: ① 양 당사자 간 임금,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본부장으로부터 채용을 확정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본부장은 채용의 권한을 가진 최종 책임자가 아닌 점, ③ 본부장으로부터 총괄관리자 채용을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도 이사에게 자신의 입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양 당사자 간 임금,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본부장으로부터 채용을 확정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본부장은 채용의 권한을 가진 최종 책임자가 아닌 점, ③ 본부장으로부터 총괄관리자 채용을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점, ④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하면서도 이사에게 자신의 입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