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보험도 가입·신고한 점, ③ 사용자2는 비계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와 동일하게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현장에서 작업에
판정 요지
사용자들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당사자 적격이 없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보험도 가입·신고한 점, ③ 사용자2는 비계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와 동일하게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2와 근로자는 현장에서 ㈜○○○○○ 소속 현장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으면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보험도 가입·신고한 점, ③ 사용자2는 비계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와 동일하게 ㈜○○○○○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2와 근로자는 현장에서 ㈜○○○○○ 소속 현장책임자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으면서 작업에 종사한 점에서 ㈜○○○○○는 이 사건 회사에 비계공사에 대한 특정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노무도급을 준 것으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사용자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설령, 이 사건 사용자들이 근로자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① 해고통보가 있었다고 보기 불충분한 점, ② 근로자는 현재 산재보험 요양승인으로 요양급여를 수령하고 있어 해고의 효력(해고금지기간)이 없는 상태인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들은 요양기간이 종료하면 계속 고용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해고처분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