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새로운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징계사유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이를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새로운 비위행위를 사유로 징계처분하였고 과거 징계이력은 양정에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태도 불량 및 직무명령 불이행’, ‘보안관리 소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이 인정되며, ③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해임에 이를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 근로자의 음주 문제 및 이로 인한 불성실한 근무태도, 부적절한 여성관계로 인한 사생활 문제 등이 수년간 개선 없이 지속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해임에 이를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사용자의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④ 징계감경과 관련한 사용자의 내규조항은 일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감경이 가능하다는 임의규정으로, 동 규정에 따른 징계감경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⑤ 징계절차상 특별한 흠결이나 부당함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