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5.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횡령/배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징계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은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투표시 정족수 미달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교통사고는 징계결과 통보서에서 단체협약 제23조제19호만을 징계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② 운송수입금 횡령은 운송수입금 미납시 관행적으로 월 급여에서 정산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횡령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승무정지처분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운송수입금 미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사용자에 대한 대립적인 조합활동을 시작하자 승무정지처분을 한 점, ② 회사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승무정지처분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업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