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는 물론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조차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자산 양수도계약을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어 고용승계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는 물론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조차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자산 양수도계약이 사실상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산 양수도계약서에
가.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는 물론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조차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가. 당사자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는 물론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조차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자산 양수도계약이 사실상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산 양수도계약서에 사용자1의 고용승계 의무를 명시하였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고,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자산 양수도계약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2는 폐업에 따른 해고예고를 통지한 이후 폐업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 있으나, 사용자2는 폐업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고, 자산 양수도계약을 영업의 양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사용자1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