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5.0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회이나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회이나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
다. 판단: 사용자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회이나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