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11조제2항 단서에는 본채용 거절의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1은 2015. 12. 31.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근로자2는
판정 요지
시용 근로자들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 제11조제2항 단서에는 본채용 거절의 사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1은 2015. 12. 31.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근로자2는 근무기간 동안 교통법규를 총 13회 위반하였으며, 근로자3은 교통법규를 총 6회 위반하고 차량 범퍼를 파손한 사실이 있는바,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본채용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는 평가절차와 관련하여 교통법규 위반 등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두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의 관련규정상 평가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평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한 본채용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