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0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1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7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2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1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7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2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