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5.0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유급휴가(출근중지) 명령은 취업규칙에 근거 없이 행한 대기발령 및 보직해임이고, 전보명령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근무지 변경으로, 이들 인사명령 모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유급휴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근거 없이 행한 ‘3개월간 유급휴가(출근정지)’ 명령은 근로자에 대한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으로, AS부문 통합 개편과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실상 징벌적인 제재인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취업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한 대기발령의 사유 및 절차에 위반되어 부당하고,본점으로의 출근명령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무지 및 소속부서를 변경한 전보발령으로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동의도 없어 부당한 전보이다.
나. 인사명령의 구제이익 여부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불이익이 존재하고, 인사명령 이후에 징계해고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각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징계해고사유와 직접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