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단체협약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사업조합에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정규직 전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이는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단체협약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사업조합에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정규직 전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
판정 상세
가.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단체협약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사업조합에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정규직 전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단체협약이 사용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이를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해고라고 볼 수는 없는 이상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