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1. 년간 경비 하도급 계약기간 2016.1.1. ~ 2016. 12. 31., 2. 업체의 과실로 중도 해지”라는 단어만 기재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는 4차례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고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판정 요지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4차례 불응하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닌 하도급 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한 조사만을 요구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1. 년간 경비 하도급 계약기간 2016.1.1. ~ 2016. 12. 31., 2. 업체의 과실로 중도 해지”라는 단어만 기재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는 4차례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고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보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례 전화 통화 통화에서 보정 요구 공문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신청 취지를 보정할 의사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는 “1. 년간 경비 하도급 계약기간 2016.1.1. ~ 2016. 12. 31., 2. 업체의 과실로 중도 해지”라는 단어만 기재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는 4차례 신청취지 보정요구를 하고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보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례 전화 통화 통화에서 보정 요구 공문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신청 취지를 보정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노동위원회 규칙」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하도급 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음에도 하도급 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한 조사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 규칙」제60조제1항제4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