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5.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법인등기부등본 상 분사무소이자 직제규정 상 하부조직이며, 자체 운영규정도 없고, 지부의 장을 사단법인 본부에서 심사 후 임명 승인하며, 예산회계에 있어서도 독립적이지 않은 사단법인의 지부는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 ○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정관 상 분사무소 내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의 하부조직으로 되어있는 점, 직제규정상으로도 하부조직으로 되어있고 자체 운영규정이 없는 점, 지부 회장은 중앙회장에 의해 심사 후 임명 승인되는바, 지부회장이 행사하는 직원의 임면권 및 징계권은 중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수익사업에 관하여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예산안 편성, 결산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본부에 보고하게 되어있으므로 예산회계에 있어서도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 ○는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