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학교장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구를 받았으나, 교체결정이 1개월 유보되었고, 근로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체 여부에 대한 유예기간 중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학교 관계자에게 그만두겠다고 알린 뒤, 2016.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학교장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구를 받았으나, 교체결정이 1개월 유보되었고, 근로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체 여부에 대한 유예기간 중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학교 관계자에게 그만두겠다고 알린 뒤, 2016. 판단: ① 사용자가 학교장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구를 받았으나, 교체결정이 1개월 유보되었고, 근로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체 여부에 대한 유예기간 중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학교 관계자에게 그만두겠다고 알린 뒤, 2016. 3. 8.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6. 3. 8. 이전 근로자에게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6. 3. 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 청구 관련 진정을 제기한 점, ⑤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이 상실 처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학교장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교체요구를 받았으나, 교체결정이 1개월 유보되었고, 근로자도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교체 여부에 대한 유예기간 중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학교 관계자에게 그만두겠다고 알린 뒤, 2016. 3. 8.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16. 3. 8. 이전 근로자에게 해고와 관련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6. 3. 1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자가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청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 청구 관련 진정을 제기한 점, ⑤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이 상실 처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