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공사에 대해 도급체계에서 직영체계로 전환한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신고하였으며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업기간의 종료에 따라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공사에 대해 도급체계에서 직영체계로 전환한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신고하였으며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
다. 판단: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공사에 대해 도급체계에서 직영체계로 전환한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신고하였으며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특정 공사를 위하여 채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제작완료확인서, 공사완료확인서, 공사완료 공고문 등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가 예정되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공사에 대해 도급체계에서 직영체계로 전환한 점,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을 신고하였으며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특정 공사를 위하여 채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상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제작완료확인서, 공사완료확인서, 공사완료 공고문 등으로 공사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는 점, ④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가 예정되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